장수군의회 최한주 의원 발의 「장수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본회의 통과

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사회에서 차별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구축

작성일 : 2025-12-02 11:30 수정일 : 2025-12-02 11:33 작성자 : 육소영 (klan@daum.net)

최한주의원-장수군제공

 

장수군의회(의장 최한주)는 지난 121일에 열린 제38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한주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.

 

이번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사회에서 차별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.

 

주요 내용은 군수·군민의 책무 규정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규정 권리보장·복지지원 사업 추진 교육·홍보·연구사업 지원 등이다.

 

최한주 의원은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이번 조례의 핵심이라며 특히 가족과 보호자의 부담 완화, 인식 개선 등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.

 

본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, 발달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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