택시 운수종사자 근무 여건 및 처우개선 위한 지원 근거 마련
작성일 : 2025-06-17 17:50 수정일 : 2025-06-17 17:54 작성자 : 김복산 (klan@daum.net)

군산시의회 우종삼 의원이 발의한 '군산시 택시 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'이 17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.
이 조례안은 군산시 택시 산업 활성화, 택시서비스의 품질 개선과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근무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.
개정안은 택시서비스 및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, 택시산업의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, 택시 정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, 위촉 등에 관한 규정, 택시서비스와 운수종사 처우의 개선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정, 택시산업 활성화 및 서비스 개선 기여자에 대한 포상 규정의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.
우종삼 의원은 “이번 개정으로 군산시 택시 산업의 활성화와 서비스 품질의 개선이 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”며 “택시 정책위원회 설치와 포상규정 신설로 택시산업이 운수종사자와 이용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”고 밝혔다.
다만,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제15조(보조금 지원) 관련 조문 중 ‘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지원사업’이라는 표현은 ‘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사업’으로 문구를 정비하는 수정내용이 반영됐다.
한편, 이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.